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가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이 치과인력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지난 5월 12일, 대한치과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신임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며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 되면 치과 간무사는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무협은 또한 “치과위생사와 간무사의 법적 업무에 따른 직무를 분석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치과위생사와 간무사 정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가 여의치 안다면 의료법과 의기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날 양 단체는 현안 해결을 위해 부회장, 관련 상임이사 등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각종 현안에 대한 간무협의 입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을 한다”며 “치협 회장 선거에서도 치과실무인력 문제가 최대 이슈였던 만큼 자주 소통의 자리를 갖고 머리를 맞대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협의체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간무사의 의기법 위반과 취과위생사의 의료법 위반 문제를 포함해서 양 단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상설협의체 운영을 환영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곽지연 간무협 치과비대위원장은 “치과비대위는 회원들을 적극 설득해 인내심을 가지고 치과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협의체 운영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서는 ▲ 간무협 치과비대위 현황 ▲ 치과전문간호학원 인증제 시행 ▲ 치과간무사 신설 ▲간무사 교육과정 및 시험제도 전면 개편 등의 현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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