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간무협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협회가 제출한 중앙회 입법근거가 불수용 결정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 및 협회의 의견을 더해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간무협은 보건복지부 의료법 입법예고안에 현행 의료법의 중앙회 협조의무(제30조)와 보건복지부의 중앙회 및 지부에 대한 감독(제32조) 준용 규정을 추가 요청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 협회에 의견 불수용 결정을 통보했다. 불수용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30조, 개정안 31조 준용)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의무화가 17년부터 실시되어 보수교육 실시 경험이 적고,
-보수교육 대상자가 18만여 명으로 많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모 등을 통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보수교육을 위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무협은 우선 ‘보수교육 실시 경험이 적고’에 대한 의견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실관계에 따르면 간무협은 1977년부터 협회 자체 결의에 따라 자체 보수교육을 시작했으며, 1990년부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식 지정받아 협회 주관의 법정 보수교육을 시작했다. 또한 2016년 7월, 보건복지부는 우리협회를 보수교육사업 총괄관리기관으로 선정함은 물론, 방문간호 간무사를 대상으로 한 치매전문교육기관으로도 승인했다.
‘공모 등을 통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보수교육을 위탁할 필요’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간무협은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우리 협회 책임 하에 9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101,946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으며 2017년은 간호학과가 있는 10개의 전문교육기관을 신규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무협은 “보건복지부가 모든 교육과정 및 실시기관 등을 직접 승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만 공모 등을 통해 보수교육을 위탁한다는 것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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