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를 법정 단체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달 12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료법 28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중앙회를 둘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바로 의료법에 근거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법적단체로 지위를 확보한 중앙회는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한다.
현재 간무사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 자격이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으로 전환되었고,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올 해 시행된 의료법에 따라 자격신고제가 시행됨으로써, 3년에 한 번 취업 상황과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이에 간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격 관리 등 권익 증진을 위해 간무협이 법정 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중앙회 준용에 대한 부분이 빠지면서 현실에서 간무협은 법적 실체가 없는 단체로 존재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무사에 대한 의무 규정은 간호사의 규정을 준용해 적용하면서 간무협은 법정 단체로 규정하지 않는 모순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법률안이 간무사들의 ‘의료인화’를 위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법률안에서 간무협의 중앙회 설립 규정은 제80조의 3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의료인 단체를 규정한 제28조와 다른 항목이다. 따라서 이 법률안이 간무사의 ‘의료인화’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과 다른 것이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양질의 교육과 역량강화를 통해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간호 인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간무협이 간무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써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잘못된 정보로 왜곡하고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직역간 소모적 갈등만 불러일으킬 뿐이다”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간무협이 법정 단체가 되면 정부와 협의할 때 대표성을 갖게 되며 간무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더욱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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