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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전문의무병 제도에서 간무사 인력 활용 활성화 추진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전문의무병 제도에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112일 국방부에서 열린 전문의무병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에 참석해 간무사 전문의무병의 공공보건의료분야 취업 시 가산제도 도입과 공군 의무부사관 자격에 간호조무사 포함 등 간무사 경력우대 방안을 제안했다.

 

전문의무병제도란 면허·자격 취득 후 의무병으로 입대하는 전문의무병을 별도 모집·선발하여 군병원 및 사단급 의무대의 전문직위에 운영하는 제도로, 올 해 5월 입영자부터 적용하고 있다. 모집분야는 간호 치과 임상병리 방사선 약제 물리치료다.

 

현재 전문의무병제도의 경력우대 대상자에는 간무사 자격취득자가 취약한 상황이다. 한국직업전망에 따르면 남성 간무사는 2.9%. 올 해 자격취득자 34,033명 중 20대 이하 남성 대상자는 244명으로 추정되며, 군 미필자는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현재의 경력우대 대상자에서 간무사 채용의 실효성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협회는 의무병 출신 간무사가 공공분야 채용에 지원할 시 가산점을 주는 등 우대방안을 제안했다.

 

의무부사관 자격기준 또한 육군과 해군은 간무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공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협회의 지적에 국방부는 모집공고상 간무사가 포함되어 있다며 홈페이지에 미게재 되어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반영조치를 완료했다.

 

국방부는 올 해 전문의무병제도 지원자 43%가 면허자격자인 것에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2018년도부터 의무부사관 지원 시 2점을 가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