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전문의무병 제도에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11월 2일 국방부에서 열린 ‘전문의무병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에 참석해 간무사 전문의무병의 공공보건의료분야 취업 시 가산제도 도입과 공군 의무부사관 자격에 간호조무사 포함 등 간무사 경력우대 방안을 제안했다.
전문의무병제도란 면허·자격 취득 후 의무병으로 입대하는 ‘전문의무병’을 별도 모집·선발하여 군병원 및 사단급 의무대의 전문직위에 운영하는 제도로, 올 해 5월 입영자부터 적용하고 있다. 모집분야는 ▲간호 ▲치과 ▲임상병리 ▲방사선 ▲약제 ▲물리치료다.
현재 전문의무병제도의 경력우대 대상자에는 간무사 자격취득자가 취약한 상황이다. 한국직업전망에 따르면 남성 간무사는 2.9%다. 올 해 자격취득자 34,033명 중 20대 이하 남성 대상자는 244명으로 추정되며, 군 미필자는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현재의 경력우대 대상자에서 간무사 채용의 실효성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협회는 의무병 출신 간무사가 공공분야 채용에 지원할 시 가산점을 주는 등 우대방안을 제안했다.
의무부사관 자격기준 또한 육군과 해군은 간무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공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협회의 지적에 국방부는 모집공고상 간무사가 포함되어 있다며 홈페이지에 미게재 되어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반영조치를 완료했다.
국방부는 올 해 전문의무병제도 지원자 43%가 면허자격자인 것에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2018년도부터 의무부사관 지원 시 2점을 가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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