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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에 간호조무사 포함 추진

간무협 간무사 이미 방문간호 업무 수행하고 있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에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간무협은 지난해 남인순, 윤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간무사를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인력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남인순 의원실과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 중 일부를 방문보건의료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면허소지자로 한정하고 있어 간무사는 제외됐다. 이에 간무협은 간무사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라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같은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인력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무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대에 따른 전문 인력 기준에도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간무협은 성명서를 통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수급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간호인력의 현실을 지적하고 간무사가 지역 보건인력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간무사가 그동안 직무 재교육을 받았지만 일할 기회를 배제당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취지에 간무사가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홍옥녀 회장은 실제 간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이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적에서는 제외되고, 인력 기준에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간무사 직종을 명문화하지 않고 보건소 인력 등으로 포괄하는 것은 사업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간무사 처우 악화 등 직종 갈등만 양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무협은 간무사 인력기준 명시 외에도 직종을 떠나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전문 인력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하며, 간무사에게도 전문인력으로서 간호조무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기회를 열어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