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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간무협,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에 앞장서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위한 복지부 대책 및 의료법 개정안에 의견 제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간무협은 지난 3월 복지부가 내놓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 간호조무사도 포함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복지부의 대책은 주로 간호사의 야간근무 보상확대와 간호인력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간무협은 건의서를 통해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와 간호인력개편 재추진 병원급 일반병동 간호조무사 법적간호인력으로 인정 야간근무 근로조건 개선 및 교대제 등에 간호조무사 포함 의사결정기구에 간무협 참여 보장 간호조무사 포함하는 간호인력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및 수급종합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간무협은 또한 지난 3월부터 신창현 의원, 윤소하의원, 권은희 의원이 차례로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간무협의 의견을 제출했다.

 

우선 간무협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1인당 적정 환자수 신설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는 신창현 의원의 법안에 대해 적극 찬성 의견을 표하며 법정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포함되어있지 않은 병원급 의료기관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도 인력기준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의 내용을 담고있는 윤소하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로 표기되어있는 인력기준을 보건의료인으로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발의 된 권은희 의원의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기관 내 교육지원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는 인력기준에 간호인력간호인력(간호사 및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앞으로도 간무협은 지속적으로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는 물론 관계법령 개정 추진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