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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부산시의회, 간무사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

부산광역시의회가 노인장기요양 시설장 자격에서 간호조무사가 배제된 것에 대한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간호조무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으로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치과위생과 등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설장 자격에서 배제된 것과 같은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은 경기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이어 세 번째다.

 

결의안을 제안한 이진수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시설장 자격에서 간호조무사가 배제됨으로써 재가장기요양 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간호 인력 부족에 따른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질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결의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9의 직원자격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간호조무사를 개정을 통해 포함시킴으로써 장기요양 제도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간호조무사회 최경옥 회장은 실질적으로 재가장기요양 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 비중과 역할이 매우 큼에도 불구, 시설장 자격에서 배제한 것은 현장과 괴리된 부당한 차별이었다”며 "부산광역시의회의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