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가 지난 15일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간무협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약속한 바 있다”며 “2020년까지 그 약속이 반드시 이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간무협은 “20만이 넘는 간무사 취업자 중 70% 이상이 근로관계법령 예외사업장인 5인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간무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무협은 현장의 간호조무사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혜택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의 ‘2016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14%,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 48%,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60%,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47%, 성희롱 피해 17%, 폭언폭행 피해 25%로 나타났다.
간무협은 근로기준법 차별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50만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상용노동자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다.
간무협은 “의원을 비롯해 5인 미만의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10만여 명이 근로기준법 차별 조항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도 보장받지 못하고, 연장근로수당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각종 제도적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병원과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적정 수가를 보전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간무협은 “지금과 같은 저수가정책이 개선되지 않으면 중소병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상당수는 최저임금 1만원시대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며 “중소병원과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거나 폐업을 하면 이는 국민에게도, 그리고 간호조무사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2017년 5대 핵심과제 중 1순위 과제로 정한 간무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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