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우리 협회는 지난 3월 21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공동으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홍정민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상상)는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휴일근무 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와 성희롱, 폭력 등 직장 내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알렸다.
토론자들은 간무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공감하며 원활한 인력 수급, 수가 신설을 통한 처우개선, 표준근로기준과 표준임금제도 마련, ‘노무관리진단’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한 자율정화 활동, 간무사 전문성 함양,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최종현 간무협 기획이사는 간무사 차별정책 개선과 함께 ▲착한병의원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관계법 적용 확대 추진 ▲근무기관종별 특성을 반영한 임금가이드라인제시 등을 주장했다.
간무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사용자 단체, 시민단체 등과 근로환경 자율개선 공동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 업무 법적 보장 우리 협회 산하 치과간호조무사협의회(회장 박수경)는 지난 4월 1일 열린 ‘치과 간호조무사 업무 법적 보장 및 치과위생사 불법 행위 저지 대책회의’에서 최근 치과병의원에서의 치과위생사 수술보조 등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 추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해 비대위 체제 전환을 결정하고 강경 행동 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치과비대위는 보건의료인 전체 직종이 아닌 치과위생사만을 의료인에 편입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 됐을 경우 간무사의 보조인력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치과비대위에서는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별도의 직종으로서 그 법적 업무가 상이함에도 의료법상 정원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과 함께 치과에서의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의 직무 분석을 통한 정원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 반대 의견을 표하며,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 영역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치협, 치병협, 치위협 등 치과계 단체와 정책간담회를 추진해 상생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비대위는 첫 활동으로 ‘치과병원 내 치과위생사의 수술보조행위 중단 및 적법한 간호조무사 인력배치’를 촉구하는 서신문을 전국 565개 치과병원장 앞으로 송부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본 협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대선캠프와 국회의원실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인력확충과 역할 강화’ 관련 내용이 포함된 ‘간호조무사 10대 차별정책’을 제안했다.
이전에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에 ▲재활지원인력 배치 철회 ▲간호조무사 인력 확충 등을 공식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행보는 지난 1월 21일 개최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재활지원인력 관련 비상대책회의’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재활지원인력은 철회돼야 한다”는 임상대표자들과 회원들의 논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거듭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협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재활지원인력에 수가를 적용하고, 재활지원인력의 수가를 간호조무사 보다 높게 책정함으로써 간호조무사보다 요양보호사 채용을 유도하고 있다’는 회원들의 지적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하고 간호조무사 적정인력 배치, 업무 명확화, 채용 형태 개선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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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본 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건의서를 제출하며, 현안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4월 7일에는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 취득 및 방문간호 관리책임자 자격 부여 추진을 목적으로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협조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선 2월 7일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안과제 간담회’에서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역량강화’ 연구책임자인 군산대학교 엄기욱 교수가 특강을 진행해 “간호조무사는 노인성 질환에 포커스를 맞춰 그 역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재가급여서비스 욕구조사 수행업무 포함과 관련해서는 “방문간호 현장에서의 욕구조사는 간호의 영역이므로 향후 제도 설계에 간호조무사의 욕구조사 업무 수행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한 협회는 “늘어가는 노인인구에게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간호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방문간호조무사에게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공감하며 이를 골자로 한 건의서를 마련해 정책 활동을 펼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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