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0조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주체가 ‘시도지자체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청 및 발급기관도 변화됐다.
신규자격증 발급-국시원
신규자격증 신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시험안내홈’, ‘면허·자격발급’에서 ‘면허·자격 신청서’를 작성·출력해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우편접수(등기우편)와 방문접수 모두 가능하고, 접수 후 서류검토기간을 거쳐 자격증이 발급된다.
자격증 발급 진행상황은 ‘면허·자격발급 진행상황’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격증 교부 신청서 없이 신청한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하다. 또,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로는 교부신청서, 졸업증명서, 의사진단서 등이 있으며, 해당자에 한해 응시자격 확인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의사진단서는 발급 의료기관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30일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또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한다.
자격증 재발급-보건복지부
자격증 재발급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한다. 자격증 재발급은 훼손, 분실, 정보 변경 등과 같은 사유로 가능한데,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사본 1부을 첨부하면 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또는 우편(등기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자격증이 훼손되었을 시에는 여권용 사진 2매와 신분증 사본 1부가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변경할 때에는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사본 1부에 기본증명서 1부(개명 시)나 주민등록표 초본 1부(주민등록 변경 시) ▲외국국적으로 변경할 시에는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사본 1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여권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가 필요하고, 모두 자격증 원본을 추가로 반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보다는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격증 재발급은 바로 처리되지 않으며, 접수 후 보통 5~7일이 소요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를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평가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간무협이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제와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자격신고의 경우 협회 홈페이지 또는 국시원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보수교육의 경우 협회 홈페이지 내 사이버연수원이나 교육센터를 이용해 편리하게 보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 자격신고, 보수교육, 자격증 발급 등 민원 유형에 따른 담당기관 및 문의처
민원유형 담당기관 문의처 자격신고 접수 대한 간호조무사 협회 전화 1661-6933 (콜센터) 홈페이지 www.klpna.or.kr 보수교육 신청 주소 (우 08302)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82 대림오피스밸리 6층 신규 자격증 발급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전화 1544-4244 (콜센터) 홈페이지 www.kuksiwon.or.kr 주소 (우 05103)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층 자격관리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 자격증 재발급 보건복지부 전화 129 (보건복지콜센터) 홈페이지 www.mohw.go.kr (민원-보건의료인면허민원) 주소 세종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면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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