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숙제는 서비스 제공 인력 간 업무 명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이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 제도다. 지난해 9월 30일부터 시행된 이후, 현재 전국 244개 병원(2017년 1월 4일 기준)에서 시행 중이다.
간호등급제의 시행으로 인해 병동에서 제외됐던 간무사가 법정 간호인력으로서 병동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제도상 미비점과 사업 운영에서의 불합리성이 또한 적지 않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 밖의 간병지원인력으로 규정(의료법제4조의2)돼 있다. 2016년 9월 사업지침에 포함된 재활지원인력과 관련해 수가 책정 적정성 여부, 행위 범위에 대한 명확화 등이 주요 쟁점이다.
또 다른 문제는 간무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30~40명으로 규정돼 과중한 업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담당 환자 수 개선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근본 취지인 ‘간호인력에 의한 간호’를 실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협회는 일선 병원에서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 채용이 일반화돼 있음을 꾸준히 지적해 왔으나, 아직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지난 11월에는 서울대병원이 간호사만을 제공인력으로 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다. 이에 협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건보공단과 복지부에 절대 불가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 결과, 서울대학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청이 반려된 바 있다.
협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문제점을 위와 같이 인식하고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지속적으로 간호조무사 담당 환자 수 1:25의 기준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관계 부처에 개진하고, 비정규직 채용 시 수가 차등화 등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규직 채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활지원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재활병동의 간호조무사인력 추가, 간호인력·간병지원인력·재활지원인력 간 업무 표준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협회는 법정 간호인력으로서 간무사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의 위치 확보를 위한 정책을 펼쳐갈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간무사 활동범위 넓혀 서비스 효율 높여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돼 2015년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9천여 명으로 2천여 명에 불과한 간호사보다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제도에 있어 화두는 단연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 획득’과 ‘통합재가급여시범사업 욕구조사 간호조무사 포함’이다. 협회는 올해 이 두 사안에 집중하여 정책 방향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방문간호조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장기요양요원’으로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다. 하지만 방문간호조무사는 원천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이 될 수 없다. 요양보호사(5년 경력자)에게도 부여되는 시설장 자격을 방문간호조무사에게 부여하지 않았기에 방문간호조무사는 장기간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해도 시설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돼있다.
방문간호조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방문간호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장기요양요원은 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분명 법적 불형평성을 야기한다.
이에 협회는 관련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통합재가급여 1차 시범사업’은 방문간호, 방문목욕, 방문요양서비스 통합 형태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만이 욕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간호조무사가 욕구조사 업무에서 제외돼 아쉬움을 남겼다. 욕구조사 수행인력과 서비스 제공인력이 다르면 수급자에게 비효율적인 간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욕구조사 전담 인력 채용에 대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기에 협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는 3월부터는 2차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협회는 욕구조사 업무 수행인력에 방문간호조무사를 포함해 줄 것을 복지부와 공단에 거듭 건의해 2차 시범사업에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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