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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제도 내 간호조무사 입지 강화 ‘주력’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제출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다양한 보건의료 법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제도 내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 입지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간무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간무사를 인력기준에 포함해줄 것을 피력했다.

 

지난해 최도자 의원이 제출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립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치매상담센터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해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인력기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에 간무협은 치매안심병원치매전문병동 인력기준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받는 자격증 소지자인 간무사 직종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간무협은 현재 간무사가 요양병원 간호인력 중 56%, 노인장기요양시설 간호인력 중 77%를 차지하며 치매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 수행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2018년 정부 예산으로 간호조무사대상 치매전문교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간무사가 인력기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강병원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서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두고 있다.

 

간무협은 병원에서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간무사, 물리치료사, 직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므로 26조의2(의료인의 인권보호)26조의2(보건의료인의 인권보호)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보건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향후에도 제도권 내 간무사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