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기자 이선희
최근 문재인 정부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지키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과 함께 간호조무사들의 낮은 임금수준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사들을 보며, 기쁜 마음보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다.
지난해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발표한 ‘2016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들의 최저임금 위반은 14%,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은 48%,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은 60%,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은 47%, 성희롱 피해는 17%, 폭언폭행 피해는 25%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간호조무사들의 이와 같은 열악한 근무 환경은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영세함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의원을 비롯해 5인 미만의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10만 명이 근로기준법 차별 조항으로 인해 연차휴가 및 연장근로수당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각종 제도적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간호조무사의 근무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이 올라가 영세한 병의원들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힘들다면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직원을 줄이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명의 간호조무사가 일을 할 때, 총 450만원의 월급을 주던 것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600만원 가깝게 인건비 지출이 올라간다면 원장은 결국 간호조무사 1명을 해고하고 2명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무조건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일각의 염려가 이 부분과 직결된다.
정부가 법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면 어떤 식으로든 역효과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같은 이유 때문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리감독 및 근로기준법 차별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소병원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적정 수가 보전’ 등 의원급 기관의 부실함도 해결해야 한다는 협회의 주장도 당연하다. 간호조무사들을 고용하는 병원이 잘돼야 적어도 최저임금을 지킨다든지, 처우개선을 한다든지 등의 노력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을 마냥 기뻐할 수 없고, 또 다른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하지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정부 및 의료계 관계자들과 함께 간호조무사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함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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