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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 해결될까?

회원기자 이선희


최근 문재인 정부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지키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과 함께 간호조무사들의 낮은 임금수준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사들을 보며, 기쁜 마음보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다.

 

지난해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발표한 ‘2016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들의 최저임금 위반은 14%,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은 48%,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은 60%,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은 47%, 성희롱 피해는 17%, 폭언폭행 피해는 25%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간호조무사들의 이와 같은 열악한 근무 환경은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영세함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의원을 비롯해 5인 미만의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10만 명이 근로기준법 차별 조항으로 인해 연차휴가 및 연장근로수당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각종 제도적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간호조무사의 근무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이 올라가 영세한 병의원들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힘들다면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직원을 줄이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명의 간호조무사가 일을 할 때, 450만원의 월급을 주던 것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600만원 가깝게 인건비 지출이 올라간다면 원장은 결국 간호조무사 1명을 해고하고 2명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무조건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일각의 염려가 이 부분과 직결된다.

 

정부가 법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면 어떤 식으로든 역효과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같은 이유 때문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리감독 및 근로기준법 차별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소병원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적정 수가 보전등 의원급 기관의 부실함도 해결해야 한다는 협회의 주장도 당연하다. 간호조무사들을 고용하는 병원이 잘돼야 적어도 최저임금을 지킨다든지, 처우개선을 한다든지 등의 노력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을 마냥 기뻐할 수 없고, 또 다른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하지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정부 및 의료계 관계자들과 함께 간호조무사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함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