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가 전국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한 자격신고 독려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의료법 제80조항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자격 취득 이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2016년까지 자격을 취득한 간호조무사의 경우, 올해 말까지 자격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2017년 자격 취득자는 3년 후인 2020년에 신고하면 된다.
이 기간동안 자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간무협은 전국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한 자격신고 홍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한 달간 주요 채널에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독려 라디오 광고를 진행했으며, 11월부터는 서울과 주요 지역 지하철역에 포스터와 영상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간무협은 광고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한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 포스터 및 영상 광고 인증샷을 찍어 간무협 이메일로 송부하면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역과 고속터미널역, 1호선 전동차 안에 포스터 및 인쇄광고가, 2호선 전동차 안에는 영상광고가 송출되고 있다. 또한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지역 전 지하철 역 승강장과 전동차에 영상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
올 해 자격신고 홍보를 진행한 간무협 지마음 홍보팀장은 “라디오 및 지하철 광고 이후, 많은 간호조무사들이 자격신고를 접수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편”이라며 “카카오 알림톡, 네이버 포스트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올 해말까지 최대한 많은 간호조무사들이 자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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