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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의 법적 간호인력 인정 요구는 당연하다.

회원기자 이선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가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간호조무사의 법적 간호인력 인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은 의사자가 돼도 법정 간호인력이 아니었다는 비정한 꼬리표를 달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화재 참사는 환자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법적 인력이냐 아니냐의 잣대에 의해 죽음이 구분되는 간호조무사의 처절한 현실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라희 간호조무사는 6년동안 밀양 세종병원 간호인력의 한 사람으로 환자를 간호했고, 화재 당일에도 환자를 대피시키고 구조하다 38세의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

 

홍 회장은 김라희 간호조무사의 숭고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일반병동의 법적 간호인력이 아니어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에서 운명을 달리한 김귀남 간호조무사는 의사자로 지정됐지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김라희 간호조무사는 그렇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경찰은 살아남은 간호조무사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취업 간호조무사 18만명 중 20%가 중소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김라희법을 만들어 간호조무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