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인력 부족문제 해결 없이는 제도 성공 불가 -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오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부작용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 7월 26일, SBS 뉴스에서는 사적간병인 상주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보도됐다.
뉴스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에서 환자 가족 또는 환자가 사적간병인을 따로 고용하고 있었다. 현행 의료법 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간병 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고, 보호자나 간병인은 병동에 상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사적간병인은 하루 8만 5천원의 일당을 받고 병동에 상주하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병원일지에는 보호자나 간병인을 고용한 환자 명단이 따로 존재하고 있었다. 환자 가족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본인부담금에 개인 간병비까지, 이중의 비용이 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뉴스는 정부가 충분한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을 무리하게 확대한 것이 이러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부실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간호조무사는 1인당 30~4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이렇게 간호간병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돌봐야 할 환자가 많은 일부 병원에서는 서비스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병동이나 병상 수에 맞는 적정한 간호간병 인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오히려 이중 부담만 주는 부실 서비스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간호인력 부족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협회는 8월 19일, 병원임상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의회, 지방의료원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정상화 촉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 재조정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도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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