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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근로사각지대 놓인 간호조무사, 유관기관 협력 필요성 공감

간무협, 13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개최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의 임금 및 근로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공동으로 주최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홍옥녀 회장과 윤소하 의원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오제세, 정춘숙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김승희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해 본 토론회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홍옥녀 회장은 지난해에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했지만 올해 조사는 최저임금 준수나 휴일수당 준수 여부가 더 악화된 조사 결과가 나왔다최근 새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걸맞는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의 근로 환경 개선은 최우선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공동주최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의료노동자인 간무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하다최저임금 이하의 임금과 성희롱 피해 비율이 높은,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노동환경에서는 간무사가 행복하게 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70만 명이 간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약 20만 명만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간무사들이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차별과 소외를 당해 온 결과라고 지적하며, “간무사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핵심인력인 만큼 처우개선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토론회에 참석한 각 당의 국회의원들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에 공감을 표하며, 임금 및 근로환경 개선에 국회 차원의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홍정민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상상)는 올해 7월 실시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의 결과 발표를 통해 근로계약서 미교부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휴일근무 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율은 매우 높고, 성희롱 및 폭력피해 등 인권침해 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간호조무사 평균 연봉은 2012만원으로 월 평균 168만원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월 평균 6만원 증가했다.

 

최저임금 지급여부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13.8%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었다고 답했으며, 32.8%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 받고 있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6%가 최저임금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적게 급여를 받는 셈이다.

 

근무 경력이 많아도 급여 수준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0년 이상 경력자의 32.2%, 5년 이상 10년 이내 경력자의 46.3%가 최저임금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적게 지급받고 있었다.

 

또한 간호조무사 4명 중 1명은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해 근무 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토론자들은 이러한 조사결과 발표에 공감을 표하며 다양한 대안들을 제안했다.

 

 

김태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적정 수가 인상이라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재정운영을 위해 고용된 간무사의 근무처우를 제대로 보장해줄 수 없다정부가 나서서 재정적, 정책적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또한 간무사가 1차 의료기관에서 환자진료를 위한 필수 인력임을 감안해, 양질의 필수인력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문대 및 고등학교에 간무사 관련학과 확대, 간무사 양성학원 지원 및 입학정원 확대 등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정호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지료인력개발이사는 의기법에 의해 간무사와 치위생사의 업무범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협회 차원에서 양 직종의 법적업무 재정립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이 근로기준법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중앙회 차원에서의 홍보활동도 필요하지만 의료계가 각 과별 특성에 맞는 표준근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훈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외협력이사는 “2017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기초 고용 질서가 여전히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현상은 의료서비스업이라는 전문 업종에 걸맞지 않은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몰이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업계 전반의 적법한 노무관리와 관련한 정부의 교육·홍보 사업, 지속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유관단체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공동 실태 조사 및 홍보 활동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정책실장은 간무사를 노동권 취약근로자로 분류해 철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간무사 근무 기관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표준근로조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종현 간무협 기획이사는 선진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간무사의 열악한 처우는 본질적으로 제도권 양성 과정에서 배제된 것이 원인임을 지목했다. 그리고 의료법 개정에서 무산된 간무사 전문대 양성 재검토를 적극 촉구하며, 이를 통한 간무사 양성교육 전면 개편으로 간호 서비스의 질적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유휴간호조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투자 1차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가 신설 및 수가 임금 연동을 제안하며, 피고용 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주관하는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에 대한 의료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원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요양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요양병원 및 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 인력의 대부분이 간무사인 것을 비춰봤을 때 간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계적 적용을 위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간호조무사들의 임금근로 실태조사 결과를 수치로 받아보니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이러한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 과장은 이어 이러한 전수조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이라며 법이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간무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열악한 간호조무사 임금 및 고용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재인식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안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간무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대한공인노무사회와의 MOU를 통해 연말 1,000여개 1차 의료기관을 대상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