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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아듀 2017] 올해를 빛낸 간호조무사 10대 뉴스는? - 의료법 개정안 발의, 근로환경 개선 추진

 “New Start 2017, 간무사 전문직종 도약의 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2017년은 간호조무사 발전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어 간호조무사에게 큰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다.

 

 간호조무사 자격이 장관 자격으로 격상되었고,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실시와 함께 보수교육과 자격신고제가 시행되어 각종 국가 정책에서 간호조무사가 귀중한 보건의료자원으로서 관리되게 되었다.

 

 2017년은 개정된 의료법 시행 외에도 간호조무사와 협회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다양한 성과들이 있었다. 이에 LPN News2017년을 빛낸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법정단체 도약을 위한 의료법 개정법안 발의

 

지난 912,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료법 제28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둘 수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는 법적 근거에 의한 법정단체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과 면허신고 등 중앙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법에 중앙회 준용 근거가 없어 공모 절차 등을 통해 중앙회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간호계에서는 간무협이 법정단체가 되면 의료인단체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똑같이 되는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해서 의료법 개정안 반대 및 법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무 규정은 간호사의 규정을 준용해 적용하면서 간무협은 법정단체로 규정하지 않는 모순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보건복지부도 지난 321, 간무협을 중앙회 단체로 하는 법안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했다.

 

5개정당 34명의 국회의원이 법안발의에 참여한 이 법안은 지난 11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현재 계류중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72만 간호조무사 회원을 둔 간무협이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에 걸맞게 제대로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간호조무사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

 

우리협회는 보건의료단체 최초로 고용노동부로부터 ‘2017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노무전문가가 전국 500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노무전문가가 사업장을 찾아 법령안내 및 지도를 실시해 사업장이 스스로 법 위반을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도점검 내용은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최저) 임금, 모성보호, 직장내 성희롱, 취업규칙 등이며 이 사업을 통해 제도개선을 포함해서 근로 사각지대에 놓인 간호조무사 근로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협회는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노무법인 상상 홍정민 노무사가 실시한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지난 321, 9132회 개최했다.

 

또한, 지난 116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 근로환경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등 열악한 간호조무사 임금 및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