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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간무사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말 말 말!

 

지난 13,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공동으로 주최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간무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열악한 간호조무사 임금 및 고용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재인식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안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대안들을 모아봤다.

 

<김태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적정 수가 인상이라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재정운영을 위해 고용된 간무사의 근무처우를 제대로 보장해줄 수 없다. 정부가 나서서 재정적, 정책적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

 

간무사가 1차 의료기관에서 환자진료를 위한 필수 인력임을 감안해, 양질의 필수인력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문대 및 고등학교에 간무사 관련학과 확대, 간무사 양성학원 지원 및 입학정원 확대 등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정호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지료인력개발이사>

 

의기법에 의해 간무사와 치위생사의 업무범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 양 직종의 법적업무 재정립에 총력을 다하겠다

 

병원이 근로기준법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중앙회 차원에서의 홍보활동도 필요하지만 의료계가 각 과별 특성에 맞는 표준근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최종현 간무협 기획이사>

 

간무사의 열악한 처우는 본질적으로 제도권 양성 과정에서 배제된 것이 원인이다

 

의료법 개정에서 무산된 간무사 전문대 양성 재검토를 적극 촉구하며, 이를 통한 간무사 양성교육 전면 개편으로 간호 서비스의 질적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훈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외협력이사 >

 

“2017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기초 고용 질서가 여전히 준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료서비스업이라는 전문 업종에 걸맞지 않은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몰이해다

 

의료업계 전반의 적법한 노무관리와 관련한 정부의 교육·홍보 사업, 지속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 유관단체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공동 실태 조사 및 홍보 활동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정책실장>

 

간무사를 노동권 취약근로자로 분류해 철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간무사 근무 기관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표준근로조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원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요양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요양병원 및 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 인력의 대부분이 간무사인 것을 비춰봤을 때 간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계적 적용을 위해 고민할 것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간호조무사들의 임금근로 실태조사 결과를 수치로 받아보니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전수조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이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