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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중앙회

간호조무직 공무원 협의회, 의료업무 수당 및 가산급 지급 건의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간호조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직 공무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복지부에 ‘2019년도 간호조무직공무원 수당조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2016624일 개정된 공무원임용령은 간호조무직렬도 기술직군으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조무직 공무원에게도 같은 기술직군인 의무·약무·간호직렬과 같이 의료업무수당 및 가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간호조무직 공무원들은 의료업무수당이 아닌 기술정보수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개정된 의료법 시행으로 의원급에 한해 간호조무사가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법정인력으로 참여하는 등 간호인력으로서 법적 지위가 보장된 만큼 공무원 수당도 간호직렬 공무원과 같이 의료업무수당과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무 측면에서도 간호조무직 공무원은 간호직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관리직의 간호직 공무원보다 오히려 감염, 폭행 등의 위험도 높은 업무를 환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고 있어 간호직 공무원과 같은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공간의 신희복 변호사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사의 업무에 관한 규정인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 가목 내지 다목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는 간호조무사가 실질적으로 간호사와 동일한 의료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는 법적으로 간호조무직 공무원에게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간무협과 함께 지속적으로 간호조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