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PN News 회원기사

결핵 검진 등 의료인 정기 건강 검진, 간호조무사들이 솔선수범해야

회원기자 김한나

 

최근 큰 이슈가 되었던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건을 통해 의료인들의 정기 검진이 더욱 공론화 되고 있다.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2017715일 정기검진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나 이는 간호사가 신생아실, 그것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해 왔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있다. 이러한 의료진의 감염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말 기준, 의료기관 종사자 1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잠복 결핵 검진 사업자 양성율은 18.2%로 집계되었다. 2017년부터는 각 보건소에서 결핵 및 잠복 결핵 검진 수검현황 서식을 의료기관과 영, 유아원, 양로원등에 배포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현황을 파악했다. 이는 면역력이 약한 환자와 어린이, 노인들을 자주 접하는 기관종사자들의 검진을 통해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을 국가차원에서 하겠다는 의미이다.

 

결핵 예방법 제 111항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 대해 매년 결핵 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리고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는 사회 복지법에 따른 사회 복지시설의 입소자와 직원, 부랑자, 노숙인 등을 집단적으로 수용하는 곳의 직원과 입소자들의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 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된 의료인들의 결핵 확진판정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종사자들 역시,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게끔 되었다.

 

생명을 다루고 면역력이 약한 환자를 각종 질환으로부터 보호해주어야 하는 역할이 의료인에게 있다. 간호조무사 역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히, 결핵 검진과 같은 전염성 질환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 검진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간호조무사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이다. 보다 더욱 더 솔선수범하여 간호조무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예방에 적극 참여하는 우리가 되는 2018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