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가 간호조무사 권익 및 처우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서명운동은 크게 세 가지로 ▲보수교육 유급휴가 보장 및 교육비 지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정원규정 마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동등적용 등이다.
우선 간무협은 의료법 제80조 제4항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와 보수교육은 법적 의무화가 되었지만 그에 따른 교육 시간과 교육비에 대한 법적 보장은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보수교육 유급휴가와 고용보험의 보수교육비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로 희생된 고 김라희 간호조무사는 법정 간호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법정 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의 정원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간무협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주40시간 근로시간, 연차휴가, 시간외 근무수당 가산금 적용 등을 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따라 교육을 받아도 교육 시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간호인력으로 업무수행을 해도 법정 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47%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50%는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며 58%가 연차휴가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간호조무사 취업자의 57%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향후 전국 보수교육장에서의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받아 국회 청원 및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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