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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간무협, 장기요양기관 내 '전문요양실'에 방문간호간호조무사 활용 촉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장기요양기관 내 전문요양실에 간호조무사 인력이 더욱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간무협은 지난 14,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박승빈 사무관,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최준용 차장과 간담회를 갖고 올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추진 될 전문요양실에 간호조무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르면 전문요양실이란, 간호처치가 필요한 입소자를 대상으로 촉탁의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사 등 간호인력이 전문간호 및 24시간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일상 생활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2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입소자 당 간호인력 배치를 현행 25:1에서 6:1로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이 중 간호인력의 25%는 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로 참여유도를 할 계획이다. 간호인력은 24시간 3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이에 간무협은 전문요양실 간호인력 25%의 인력기준에 방문간호간호조무사를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 장기요양기관 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동등한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게 간무협의 입장이다.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동 법에 따른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 즉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간호인력 25%에 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 뿐만 아니라 기존 방문간호간호조무사와 전문요양실 직무교육을 이수한 방문간호간호조무사를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 날 간담회에는 실제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방문간호를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도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복지부 박승빈 사무관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 좋았다의료법 테두리 안에서 간호조무사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더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간무협은 장기요양기관 간호인력 실태조사 및 직무교육 시행과 노인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 인력 중장기 발전 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 협조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