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추진 '간호단독법'에 간호조무사 직종 간호보조인력으로 한정... 간호조무사 반발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회장 신경림)가 간호단독법(이하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간호조무사 직종이 이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임상 간호조무사 직종 모임인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회장 최승숙)는 21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태움 문화 근절이나 간호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취지라면 환영하나,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감독권과 위임불가업무 법제화 시도 사례 등 오랜 시간 갈등과 논란이 되어 온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면 반대한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은 간협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환자가 안전한 간호를 제공받고 국민 모두가 지역 간 차별 없는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당시 간호법 제정에 대해 부작용과 업무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고 법안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서명운동에 간호조무사 직종이 반발과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병원 간호부의 경우 간호조무사에게 서명을 강제한 사례가 있었다며 추진하는 간호법 내용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폭 넓은 의견 수렴 및 직역 존중을 통해 합리적이며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는 간호조무사 직역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측에 진위 여부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간협에 대해 간호법의 실체에 대해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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