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 열기 ‘후끈’ -전국 7개 교육기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 방문간호에 대한 간호조무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수급 어르신에게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동 법에 따른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더보기 '보육인·간호조무사 1호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인터뷰 “간호조무사들이 더 큰 꿈을 꾸고 상승체계의 사다리를 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고용, 임금, 근로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 보육인·간호조무사 국회의원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보육현장과 의료현장의 매개체가 되어 ‘바르게’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진 그녀를 통해 간호조무사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본다. - 첫 보육인 출신,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고 계신 첫 국회의원입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면을 통해 71만 간호조무사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뜻 깊습니다. 저는 보육인 1호 국회의원이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자 1호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계에서 간호조무사.. 더보기 간무협,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에 앞장서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위한 복지부 대책 및 의료법 개정안에 의견 제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간무협은 지난 3월 복지부가 내놓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 간호조무사도 포함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복지부의 대책은 주로 간호사의 야간근무 보상확대와 간호인력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간무협은 건의서를 통해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와 간호인력개편 재추진 ▲병원급 일반병동 간호조무사 법적간호인력으로 인정 ▲야간근무 근로조건 개선 및 교대제 등에 간호조무사 포함 ▲의사결정기구에 간무협 참여 보장 ▲간호조무사 포함하는 간호인력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및 수급종합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간무협은 또한 지난 ..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6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