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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_칼럼/사설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통해 보건복지·간호서비스 질 제고해야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인력은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력이다. 따라서 간호인력의 적절한 공급과 배치는 질 높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과 보건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에서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자세로 환자를 구조하다 화마에 쓰러진 김라희 간호조무사를 떠나보낸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그들에 대한 법정 인력은 요원한 상황이다. 우리는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꼭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통계를 보면 20173월 말 기준, 보건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181,543명 중 147,090, 81%가 간호사 대체 인력으로 일하고 있다. 법정 간호인력 규정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에 따라 1차 의원급 의료기관은 입원환자 5인 이상인 경우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50이내,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 치료하는 경우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100 이내로 대체 인정하고 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시행규칙에 따라 시··구별 간호조무사 2명을 간호사 정원의 범위 내에서 배치하거나 별도정원으로 추가배치 가능하며,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3명을 대체할 수 있다.

 

요양병원 또한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라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범위 이내에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지난 320일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간호 인력의 처우개선에 첫발을 디뎠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다. 하지만 간호인력으로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고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또한 정부는 같은 날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헌법개정안에 정부는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렇듯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발표는 정부의 헌법개정안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셈이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서 보충하면 된다. 간호인력 정책은 의료현실을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노동시장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활용을 통해 제2, 3의 김라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간호인력 정책은 간호조무사들이 당당히 법정 간호인력으로 자리잡아 국민의 건강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간호서비스 질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