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보 간호조무사신문 2기 회원기자단 모집 협회보 간호조무사신문이 2기 회원기자단을 모집한다. 회원기자단은 4월 중 선발을 완료하여 오는 5월부터 11개월간 간호조무사 및 보건의료 직종, 관련 행사 등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게 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회원기자단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보건의료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더욱 활발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무협 홍보팀 관계자는 “특히 올 해는 온라인 간호조무사신문 창간을 앞두고 있다”며 “회원기자들의 현장 밀착형 기사들을 통해 협회보가 회원들의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정된 회원기자단에게는 명함과 소정의 원고료가 지원되며, 11개월간 활동을 마친 회원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된다. 우수 활동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추.. 더보기 [상담센터 회원문의] 요양원 환자 드레싱 해도 될까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수교육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 KLPN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와 회원간 소통의 창이 되어주고 있는 콜센터가 전해온 회원문의를 전한다. Q. 요양원에서 단순상처나 간단한 드레싱을 간호조무사가 임의로 해도 무방가요? 그리고 간호조무사 부재시에는 요양보호사가 드레싱을 해도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 간호 보조에 관한 업무, 진료보조에 관한 업무 '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 하나, 다른 면허자의 업무 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의료기관의 진료과정.. 더보기 간무협, 전국 13개 전문교육기관과 보수교육 업무 협약 체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4월 10일, 전국 13개 대학교 평생교육원과 '2018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가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중 4시간의 대면(집체)교육을 일부 전문교육기관에서 수행하게 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무협은 지난 3월, 방문간호 간무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대학 또는 간무사 보수교육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간무사 보수교육 실시기관을 공모했다. 이후 심의를 거쳐 22곳 중 총 13곳의 대학이 평생교육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최종 인증을 받았다. 협약 체결대학은 서울의 삼육보건대학교, 한양대학교, 부산의 경남정보대.. 더보기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163 다음